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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단596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 아들인 B(이하 ‘망인’)은 1997. 3. 1. 육군에 입대하여 제50사단 C연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던 중 1998. 4. 11. 저녁 무렵 안동댐 벚꽃 축제장 등지에서 동료들과 음주하고 헤어진 뒤 1998. 4. 12. 소속대의 독신자숙소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숙소에서 급성심장사와 같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에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

든지, 그 판결 이후 더 유력한 자료를 새로 제출하였다

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360, 2003두377(병합)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아버지 D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1. 4. 26.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1구15480), 위 법원은 2002. 4. 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이 1998. 4. 11. 저녁 무렵 안동댐 벚꽃 축제장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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