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구단3153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4. 2.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04. 11. 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2009. 7. 15. 망인은 부대의 부적절한 보직 배정과 과중한 업무, 상급자들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 지시 등 직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우울증에 준하는 정신병적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자해 사망의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대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망인이 직무수행 중 상사로부터 폭언 및 욕설을 당하여 음독 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해사망군경(유족)등록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였고, 군수보급관으로서의 망인의 업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준하는 정신과적 질병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