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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합60825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군 복무 및 사망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82. 8. 30. 사망하였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원고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2009. 4. 15.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아왔고, 사고 전날에도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소속 부대 간부를 찾아가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자, 더 이상 군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절망과 무력감, 구타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두려움 등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처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진상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처분 원고는 위와 같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진상규명결정을 바탕으로 2012. 10.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군 입대 8개월이 조금 지나 소속 부대 유류고 초소 야간 경계근무 중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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