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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7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16.자 위증

가.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3번길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2012 고단11930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미수 등 사건(C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던 호텔을 B이 피고인에게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① B의 변호인이 “호텔 전체는 C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라고 묻자, “그것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위 변호인이 “(2011. 6. 7. B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을 무렵) 이 사건 호텔과 한식당의 동업자들 사이에 지분권 다툼이 있다거나 수익금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라고 질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변호인이 “그 식당을 점거한 깡패들이 D와 E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 관련하여 매매위임장을 작성한 2011. 6. 7.경 이전부터 위 호텔과 한식당인 ‘F’에 출입해오던 관계로 ‘B이 위 호텔을 중국정부로부터 임차하고, C이 인테리어를 하여 지분을 공동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로부터 2011. 6. 7. 호텔에 관한 매매위임을 받기 수개월 전 초순경 청도 공항에서 B을 만났을 때 B로부터 ‘머리가 아파서 호텔을 팔아야겠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 식당 운영권을 놓고 지분권자인 C과 갈등이 생겨 D 등 깡패들이 개입하여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① B의 변호인이 "이것이 증인과 피고인(B)의 휴대전화로 2011. 9. 5.경 대화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매매위임장이 작성된 3개월이 지난 시점인 9월 5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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