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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가합111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 A 주식회사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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