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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31.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4. 3. 31. 주식회사 태한종합건설로부터 3억 원을 빌렸을 뿐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피고 B은 2014. 3. 31.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4. 4. 15.,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하여 빌리고, 피고 회사는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4. 3. 31. 피고 B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4. 4. 15., 지연손해금률 연 30%로 하여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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