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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합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속옷을 당기거나 피해자들을 밀친 것에 불과 하여 범행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증의 정신 장애가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위 정신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정신 장애로 인한 추가 범행을 방지하려고 한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 바,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20일) 제 1 범죄( 특수 폭행죄) :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4월 ~ 1년 2월 제 2 범죄( 특수 손괴죄) : 손괴범죄 군,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징역 4월 ~ 10월 제 3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20일 및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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