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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합6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아파트 안에서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화재가 옮겨 져 피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 범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 등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월)

1. 제 1 범죄 :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2. 제 2 범죄 ; 방화범죄 군, 일반적 기준,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징역 3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1년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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