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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9 2016가단77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차9250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19.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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