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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20846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60,320원의 지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목제가구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B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목재가구 제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5차223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60,3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5. 31.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5. 6.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지급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독촉절차비용 60,320원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확정된 위 59,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5.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남편이던 피고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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