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3. 4.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2334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3. 20. 송달되어 2009. 4. 4.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 2009. 3. 23. 송달되어 2009. 4. 7. 확정되었다.
나. D은 2012. 9. 3. 위 선행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9. 4.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행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선행 지급명령의 취지에 따라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부탁을 받고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선행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