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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8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9. 22: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N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택시가 잠시 정차하는 사이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뒷범퍼 등을 차면서 택시 운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23:03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3:03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의 행적 확인)

1. E 택시 블랙박스 및 피의자 사진

1. 택시이동경로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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