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2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에 도착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지나쳤다 후진해라,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으니 신고하겠다, 불친절한 것 사과 안 하면 못 내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약 40~50분 동안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요금 4,2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