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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379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0:10경 B 주식회사 소속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E’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친구에게 택시비를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한 다음 휴대폰을 택시 앞좌석에 그대로 두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탑승지점에서 500m 가량 진행하여 G 앞 도로에 이르러 울먹거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담배나 피우자.”라고 권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곧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그 곳을 이탈하여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가 택시에서 내리자 곧바로 그의 휴대폰을 가지고 택시를 운전하여 떠나는 방법으로 F의 휴대폰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결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가 2018. 4. 5. 00: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주식회사 소속 C 택시에 탑승하고 탑승지점에서 500m 가량 진행하여 G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F의 휴대폰이 택시에 그대로 실려 이동하다가 같은 날 01:37경 B 주식회사의 차고지에 도착한 다음에는 같은 날 10:00경까지 B 주식회사의 차고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은 2018. 4. 5. 01:37경 B 주식회사의 차고지에 택시를 입고한 후 곧바로 그 곳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②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차고지에서 떠난 후에도 차고지 어느 곳에 F의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F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까지 길에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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