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28 2014가합795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9,823,108원 및 그 중 217,986,202원에 대하여는 2014. 3. 18.부터, 나머지 9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C, D, E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4. 7.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3/9 지분을, C, D, E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 C, D, E은 2009. 9. 23.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원고 3/9 지분, C, D, E 각 2/9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D, E은 2011. 7. 6.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공유지분 (원고 3/9 지분, D, E 각 2/9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1. 7. 28. 별지 기재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D, E은 2011년 11월경 C을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부산가정법원 2011느합51(본심판), 2011느합56(반심판)}를 제기하였는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5/9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각 2/9 지분은 D, E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3. 12. 13.경 확정되었다.

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2014. 1. 2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C 명의의 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1. 7. 28.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호텔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7. 28. 원고, D, E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7/9지분을 매수하고 그 당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