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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119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이유

기초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9.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 F는 피고 E의 아들이다.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가 1979.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라 한다). 순번 부동산 접수 등기원인 등기명의인 1 이 사건 제1 토지 2003. 5. 7. 2003. 5. 6. 증여 원고 A 2 이 사건 제2 토지 1/2 지분 2003. 5. 7. 2003. 5. 6. 증여 원고 B 3 이 사건 제2 토지 1/2 지분 2003. 5. 7. 2003. 5. 6. 증여 원고 D 4 이 사건 제3 토지 중 2008. 8. 8. 임야 222㎡를 합병하기 전 부분의 1/2 지분 2003. 5. 7. 2003. 5. 6. 증여 원고 B 5 이 사건 제3 토지 중 2008. 8. 8. 임야 222㎡를 합병하기 전 부분의 1/2 지분 2003. 5. 7. 2003. 5. 6. 증여 원고 D 6 이 사건 제3 토지 중 2008. 8. 8. 합병한 임야 222㎡의 1/2 지분 2008. 7. 23. 2008. 7. 22. 증여 원고 B 7 이 사건 제3 토지 중 2008. 8. 8. 합병한 임야 222㎡의 1/2 지분 2008. 7. 23. 2008. 7. 22. 증여 원고 B 8 이 사건 제4 토지 2013. 4. 2. 2012. 12.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C 9 이 사건 제5 토지 3/9 지분 2013. 4. 2. 2012. 12. 19. 상속 원고 A 10 이 사건 제5 토지 2/9 지분 2013. 4. 2. 2012. 12. 19. 상속 원고 B 11 이 사건 제5 토지 2/9 지분 2013. 4. 2. 2012. 12. 19. 상속 원고 C 12 이 사건 제5 토지 2/9 지분 2013. 4. 2. 2012. 12. 19. 상속 원고 D 피고 E은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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