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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08 2018가단213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 E은 C과 D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9. 14. 사망하였다.

다. C의 사후 2012. 11.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D(3/9), 원고(2/9), 피고(2/9), E(2/9)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11. 20. D과 E의 지분은 2017.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은 C 사망 당시 미등기였던 관계로 2017. 11. 5. 각 상속지분에 따라 D(3/9), 원고(2/9), 피고(2/9), E(2/9)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11. 20. D과 E의 지분은 2017.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 된 지분 7/9 중 D 및 E로부터 이전받은 합계 5/9 지분은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D과 E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에 해당하고, 공유물분할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과 E의 지분이 법률상 원인행위 없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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