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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1945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7,426,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4. 13.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D 앞으로 발급하였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구분 E 72,000,000원 2016. 1. 28. 2017. 10. 28. 은행재원전세

나. 망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7. 26. 원금 54,000,000원, 이자 870,012원 합계 54,870,012원을 D에게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잔액은 54,852,972원이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대위변제일인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받고, 망인이 보증기간 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마. 망인은 2018. 1. 24. 사망하였고, 배우자 및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부모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27,426,4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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