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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1219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8,864,539원 및 그 중 38,79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2. 12.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그 자녀 E, 피고 등이 있는데, E은 2019. 5. 27.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는 2019. 11. 13. 한정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 망 C과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원금 3,780만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보증원금 3,780만원, 보증기한 2019. 2. 1.로 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망 C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4,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러나 망 C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기한경과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7. 23. ㈜F에 38,793,7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한편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당시 망 C은, 그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위변제 당시 원고 소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 및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보증료(위약금)를 징수할 수 있는바, 그 미수추가보증료는 70,8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8,864,539원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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