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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27832
구상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8,594,941원과 그 중 8,5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5.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2013. 1. 23. 망인에게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8. 1. 23.까지로 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에 기하여 그 무렵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용도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같은 법 시행령, 원고의 운영규정과 보증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비율은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다. 라.

그 후 망인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써 2013. 12.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5. 23. 우리은행에 대출원금 19,425,380원, 이자 322,510원 및 301,200원에서 망인의 예금채권 38,557원을 상계한 20,010,5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 제2항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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