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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단11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52』 피고인은 2017. 4. 7. 02:00 경 부산 남구 C 인근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걷어찼다.

『2017 고단 130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22:55 경부터 2017. 6. 22. 00:30 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라는 상 호의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I으로부터 “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I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5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00:22 경 위 피씨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K에게 “ 개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릴라, 이 시발 새끼들, 알아서 해 라, 시 발 짜 바리 새끼들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K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설하며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내리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K으로부터 이를 다시 제지 당하자, 화가 나 K에게 “ 시 발 놈 개새끼들 아, 다 죽인다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을 K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K의 가슴을 밀고, 발로 K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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