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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회사 동료 사이이다.

B은 2017. 12. 30. 20:2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및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B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에게 " 경찰이면 다 냐,

씨 벌 놈의 개새끼들 아, 껴들면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경장 G을 양팔로 5회 정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여 순경 F, 경장 G은 B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경장 G의 목덜미를 휘어 감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B이 벌금형을 처벌 받았으므로 그와 형벌의 균형성(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533) 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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