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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5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1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이 어디 노인 데리고 장사를 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고 및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 젊은 새끼야 니가 먼데 어디서 지랄이고 옷 베끼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위 G과 경사 H가 이를 말리자 위 G에게 ”이 젊은 놈들이 어디서 까부노, 이 새끼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H에게 ”젊은 여자년이 공부만 잘해서 경찰 들어온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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