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065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 세종시 D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