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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9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날길이 10cm , 손잡이 9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49세)를 도우미로 만나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이어 왔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 등지에서 피해자를 한 달에 3~4회 만나 성관계를 맺거나 여행을 다녔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한 달 평균 100만 원가량의 용돈을 주는 등의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5. 1.경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8. 17:00경 E다방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개자석(식)아, 와 왔노. 가라, 이 자석(식)아. 니보다 먼저 사귄 오빠인데 니가 와(왜) 신경쓰노.”라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2동 108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2. 9. 06:00경 일어나 어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당한 것이 떠올라 소주를 한 병 마신 다음, 같은 날 10:30경 E다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소주를 한 병 더 마신 다음, 같은 날 13:30경 집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E다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나는 몸을 팔아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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