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2013. 9. 30.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서 4회에 걸쳐 2,200,000원(200,000원+900,000원+800,000원+300,000원),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서 2회에 걸쳐 1,220,000원(700,000원+52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각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9. 30.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고가 송금한 위 3,420,000원 중 2,200,000원을 바로 찾아갔고(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현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나머지 1,22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그 불법행위를 쉽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