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3. 1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게 2,900,000원을 대여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대여금 청구를 한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9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다.
피고 C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2,9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써 주었으며, 피고에게는 채권자로부터 받을 돈이라고 하면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원고가 송금한 돈을 C의 아들인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했다.
피고는 C의 위 말을 믿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900,000원을 그대로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므로 위 2,900,000원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