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나636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예비적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사실관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여부 1)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는 송금의뢰인이 채권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각 (가)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송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A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반하는 입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먼저, 피고 A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