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875,52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6.부터 2016. 11. 22.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3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51,459,209원을 착오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착오로 송금한 51,459,209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갖는데, 망인이 2013. 3. 4. 사망하고, 망인의 모친인 피고 B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이 망인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그 상속 비율에 따라 피고 B에게 20,583,684원(= 51,459,209원 × 2/5,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A에게 30,975,525원(= 51,459,209원 × 3/5)씩 상속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583,6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청구를 받은 2016. 7.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6.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