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터파기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 외에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월 기성청구를 함에 있어 피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요청에 따라 작업한 물량 중 일부만을 청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원고가 작업한 물량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C로부터 정산받은 자료만을 근거로 그 물량 전체를 원고가 수행한 것이니 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공사 타절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쪽 4행의 “약 6,000㎥”를 “약 4,272㎥”로 고쳐 쓴다.
8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와 타절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공사가 오로지 원고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11호증은 원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법매립을 한 토사를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옮겨온 점에 관한 증거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정산이 2018. 6. 30.경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