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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245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인정근거]에 “갑 제29, 36, 37, 4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5쪽 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5쪽 16행의 “지체상금”을 “양수금”으로 각 고쳐 쓴다.

6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적자공사임을 알고서도 시중 단가보다 낮은 단가임을 숨기고 원가내역서만을 가지고 공사기초금액을 정하여 입찰케 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수량을 잘못 기재하여 공사원가내역서를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공한 공사원가내역서의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8쪽 13행의 증거 기재 부분에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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