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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24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5쪽 아래로부터 3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5쪽 마지막행의 “갑 제18호증”을 “갑 제17호증”으로, 6쪽 1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6쪽 10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각 고쳐 쓴다.

8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적자공사임을 알고서도 시중 단가보다 낮은 단가임을 숨기고 원가내역서만을 가지고 공사기초금액을 정하여 입찰케 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수량을 잘못 기재하여 공사원가내역서를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공한 공사원가내역서의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10쪽 8행의 증거 기재 부분에 “을 제5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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