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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76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아래로부터 2행의 “2014년경”을 “2015. 8. 26.”로 고쳐 쓴다.

4쪽 8행에 “갑 제65호증”을 추가한다.

7쪽 12행의 “원고는” 다음에 “망인에게 38,246,439엔을 대여하였고”를 추가하고, 14행의 “구상금채권”을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으로 고쳐 쓴다.

8쪽 7~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망인에게 38,246,439엔을 대여하였고, 원고, 망인, F이 연대보증한 M의 대출금채무 456,731,924엔을 대위변제하여 그중 망인의 부담부분인 152,243,974엔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므로, 위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66, 67, 6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쪽 아래로부터 3행의 “이 사건”부터 마지막행의 “주장ㆍ입증이 없어”까지를 “갑 제23, 24, 6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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