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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36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6:3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 성산대교 남단 노들길 진입하는 지점부터 같은 구 양평동4가 299 양화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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