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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2. 17:2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7가에 있는 파천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혼다 CBR125 오토바이로 통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관련사진

1. 법규위반차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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