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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정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6:51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26, 하나은행 앞 부근의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분당 구청 방면에서 분당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주행 차로로 복귀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5 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사고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종합보험으로 대인 합의 금까지 모두 지급됨,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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