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6. 3. 10.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기 포천시 F 소재 건물 995.12㎡(이하 ‘G’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료 18,000,000원, 임차 기간 2016. 4. 5.부터 2022. 4. 30.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 D을 흡수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31.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임대제안서 2통(갑 제14호증과 갑 제18호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E 이사 H로 하여금 D 직원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주선하고, H와 I이 2016. 3. 10. 원고가 운영하던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D은 원고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을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7,370,000원[= (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료 18,000,000원 × 100) × 중개보수 상한 요율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