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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구단10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 601동 106호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2015. 11. 19. 창원시 진해구 D 지상 다가구주택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E과 임차인 F 사이의 임대차를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ㆍ설명하지 않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한 중개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 E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함에 따라 E과 전화 통화를 하여 임대차계약 내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개 당시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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