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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나2026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그 소유인 부천시 K 외 7필지 지상 L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3층 301-26호(이하 ‘이 사건 제3상가’라 한다

)를 원고에게 분양한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E의 대표이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 한다)은 F의 남편이다.

3) 피고 H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M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제3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4) 피고 J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J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상가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 원고는 2014. 4. 2. E와 사이에, E 소유인 이 사건 제3상가를 분양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3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에 분양대금으로 2014. 4. 2. 18,000,000원, 2014. 4. 29. 67,000,000원, 2014. 5. 28. 30,000,000원, 2014. 7. 4. 30,000,000원, 2014. 11. 21. 20,000,000원(부가가치세 12,000,000원 제외)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확정수익 지급보증 피고 H은 2014. 7. 4. M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상가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1,221,000원, 기간 2014. 7. 10.부터 2024.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월 임료 상당 확정수익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제3상가에 관하여 2014.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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