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7. 임대인 D과 임차인 주한미군 ◇◇◇ 사이에서 E빌라 108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40만원, 월 임료 14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고(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 임대인으로부터 140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32조, 제3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2016. 6. 27.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근거법령 부존재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12호에는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 6월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1년’ 이내가 아닌 1년 10개월이 지난 것이어서, 위 법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부적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관련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중개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는 424,200원이므로, 원고가 받은 140만원 중에서 975,800원을 법정 중개보수액 보다 초과 수령한 액수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미군이라는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