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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74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I(임대차계약서상 가명 F)이 암행단속을 위해 실제 계약 체결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가장하였을 뿐이므로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A의 관리감독 하에 계약서 작성업무를 단순 보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090 판결 등 참조). 중개행위에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중개가 완성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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