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인천광역시 중구 B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점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미추홀구청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도로가에 주, 정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 및 우측면으로 전방 3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WW125' 오토바이와 피해자 H 소유의 I ‘UH125A' 오토바이의 각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위 오토바이들을 각각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