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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00:05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95』 피고인은 2020. 3. 26. 00:33경 인천 미추홀구 I 앞길에서, ‘차량단독사고 같다, 가로수를 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남, 31세)에게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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