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 소유인 F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216,0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비점검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