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B 벤츠 GLA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56 승기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B 벤츠 GLA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328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