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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07 2020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낙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20경 위 도로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23:38경 상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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