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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97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7:36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에서 업주인 피해자 D(73 세 )에게 ‘ 야, 씨 발 년 놈 아. 막걸리 한 병 가져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막걸리 통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령의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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