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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106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1:58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4세) 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잔소리를 듣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그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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