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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61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85번 길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부전 지구대에서, 피해자 B(50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오늘 내가 너 죽인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반드시 죽인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B와 함께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의 자료 제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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