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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0.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야동 방향에서 개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21세)가 운전하던 H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근접해 있음에도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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