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0.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야동 방향에서 개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21세)가 운전하던 H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근접해 있음에도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향 및...